그저 그런 일상 잡담/무작정 시작 사업일기

방구석 여포의 공개처형 Vlog 2.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디스페어 2020. 7. 28.

정보글은 모름지기 핵심 정보만 딱 전달해야 제맛 아니겠는가?

주절주절 떠드는 글은 브이로그 1편에 적었으니 2편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서술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란건 어떻게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를 내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해 내는 방법이 있는데

필자의 경우 홈텍스를 통해 신청을 했기에 홈텍스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ㅇ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이동한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에 꼭 발급받아두도록 한다.

 

모든 정보를 기재할 필요 없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정보만 기입을 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1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 듯하다.

 

사업자 업종? 업태? 이건 또 뭔데?


 

국내 위탁판매 및 구매대행

업태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업

업종코드 - 525101 도매 및 소매업

 

해외구매대행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구매대행

업종코드- 749609 아래 참고 변경 후 등록하기

(업태 명사 업 시설관리, 사업 지원을 서비스업으로 변경)

(종목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을 구매대행으로 변경)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할지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하면 된다.

 

※.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주자면 본인이 간이사업자로 할지 일반사업자로 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사업에 처음 뛰어든 뉴비들을 위해 일종의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간이사업자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니 거리낌 없이 신청하면 된다.

관련링크 -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517

 

[비즈 팁] 사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 관련 세금 지원 혜택은? - 효성FMS 뉴스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수요 위축에 기인해 4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5.0% 감소했다고 밝�

www.hyosungfms.com

반응형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최대 3일 뒤 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민원증명 - 민원증명 민원신청 결과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인쇄 출력) 받으면 사업자 등록은 완료된다.

※. 완료가 되면 민원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난 분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웨 재발급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재발급을 눌러서 발급받자.

 

 

통신판매업이란 게 대체 뭔데? 왜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물품을 인터넷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해서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한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작성을 하다 보면 판매정보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필자의 경우 판매방식 - 인터넷, 취급품목 - 종합몰을 선택했다.

구비서류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스마트 스토어 마켓이 등록이 돼있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판매자 메뉴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사업자 회원"이 아닌, "개인회원"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스마트 스토어는 특이하게도 월 매출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판매자 등록이 가능한데 꼭 사업자 전환을 해서 구매안전서비스증을 받도록 하자. 어차피 이거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청도 안되고 죽도 밥도 안되거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끝마쳤으면 아주아주 매우 매우 아주아주 기초적인 단계는 끝이 났다.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겨우 튜토리얼 끝난 거야 정신 차려 닝겐아!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과가 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해야 되는데

않이 ㅅ1발 블로거들 보면 우편수령으로 받았던데 난 웨 시청까지 가야 하지?

어디서 수령이 가능한지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수령하러 가도록 하자.

애초에 어디서 수령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반응형

댓글